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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YST(admin) 시간 2020-11-03 16:3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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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주제위>


신 주 발 행 공 고

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0년 11월 03일에 개최한 와이에스티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-  다          음  -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50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 : 20,000원
3. 주금납입금액 : 1,000,000,000원
4. 자금의 조달 목적 : 운영자금
5. 신주의 증자방식 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배정
6. 신주식의 인수방법:
  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 할 수 있다.
7. 실권주의 처리.
  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   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청약일 말일(2020년 11월 20일)까지 인수할 수 있으며,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 할 수 있다.
   ②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으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납입기일(2020년 11월 25일)까지 청약 및 납입한다.
   ③ 위 ①,②의 진행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.
8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0년 11월 17일
9. 신주의 청약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
10. 신주 청약일 : 2020년 11월 19일, 20일
11. 신주납입기일 : 2020년 11월 25일
12. 주금납입장소 : 국민은행 동천동지점(예금주:와이에스티주식회사)
13. 기   타 : 본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 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​

 

2020년 11월 3일
와이에스티 주식회사
대표이사 전영생 (직인생략)​